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12.15.] [광주광역시조례 제4802호,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평화·나눔의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광역시 학생이 광주정신을 올곧게 이어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이란 인권·평화·나눔의 5·18정신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권개선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권·평화·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광주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3.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추진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봉사단 파견

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국제 자매결연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인인 청소년 단체 등이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2호,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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